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자정선언으로 리베이트 사라질까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01 06:43:08
모 유명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KBS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다.

1700여곳의 병·의원이 연루돼 있는데, 특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까지 리베이트 대상에 포함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가 이미 일부 공보의를 고발했고,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까지 나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번씩 드러날뿐이지 제약사들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의사가 기존 처방약을 바꿀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 변경을 유도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당연히 리베이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문제를 풀려면 이 구조의 핵심에 접근해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리베이트를 합법화는 고시가 상환제가 대안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는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서는 변죽만 울려왔다.

전임 정부 시절에는 투명사회실천협약으로 올해 3월에는 제약경영인의 리베이트 제공금지 선언 등 자율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왔다.

한편으론 리베이트 받은 의사의 행정처분 감경규정을 제외하고, 1년이내의 면허정지를 추진하는 등 처벌강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 대안은 아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제2, 3의 리베이트 파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