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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로 공 넘어온 한의사 X-ray…세부기준 마련 골머리

발행날짜: 2025-03-07 05:30:00

정부 유권해석 마련 분주…'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여부 관건
직역 간 입장차 뚜렷…'한의대 커리큘럼·국시원 문항' 등 다각적 검토

한의사 X-ray 장비 사용이 무죄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세부 기준 마련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각 단체별 입장차가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히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한의사의 X-ray 사용 법적 논란은 해소됐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한의사는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X-ray 기기를 설치하고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만큼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신속하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계가 법원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쳐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한의사에게 X-ray 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국장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결론짓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기본적으로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지만, 약 10년 뒤인 2022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인정하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해석하는 판단기준이 발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이후에 발표된 것이 이번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인데 2022년 판례 영향을 받아 의료기기 사용을 넓게 본 것 같다"며 "다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판례가 항소심이라 더욱 부담이 크다. 대법원 판결이면 깔끔하게 참고할 수 있는데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 X-ray 기기 사용은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복지부는 관련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로 다양한 참고자료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판례뿐 아니라 한의대에 방사선에 관한 커리큘럼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배우는지, 국시원 국시 전공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입장이 뚜렷해 어느 한 쪽 상황만 고려하기 힘들다. 언제까지 결론을 짓겠다 말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판례에서 언급한 골밀도, 방사선 조사량이 10밀리암페어(mA)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등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각 의료단체 입장이 첨예해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무신고로 X-ray를 사용하면서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며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X-ray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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