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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신입생 수업 방해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발행날짜: 2025-03-06 11:47:25 업데이트: 2025-03-06 11:59:28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무조건적 백지화는 불가
의료계 향해 의개특위 참여 촉구 의견 개진 요구

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한 무조건적인 백지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또한 최근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신입생 수업 방해 행위와 관련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의대 증원 등)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선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며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휴학하도록 하는 등 수업방해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에 나선다.

박 차관은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면서 의료인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그간 특위에서도 많이 논의해왔다.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등에 대한 보항금 한도를 오는 7월부터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에 대해선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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