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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되나…김윤, 법안 대표발의

발행날짜: 2025-02-04 17:57:01 업데이트: 2025-02-04 17:58:34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장…회계관리 강화 취지
고유목적사업금 사용 세부내용도 복지부 장관 제출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2022년 상급종합병원 당기순손익 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비율

이 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특히 2017~2022년 상급종합병원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누적 합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6조 3178억 원으로 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해당 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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