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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만 불린다" 김윤, 실손보험 개혁 풍선효과 질타

발행날짜: 2025-01-13 17:31:49

국회서도 의료개혁 대책 지적 "환자 진료비 부담 커진다"
의대 정원 수급추계위 필요성 강조 "의개특위 해체"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기존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대란 종식으로 위해선 기존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신년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과 단절해, 의료대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과 단절해, 의료대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만 배 불리는 실손보험 개편 "가격·진료량 모니터링해야"

우선 그는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제한'을 담은 보건복지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안과 비급여 검사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 가격이 올라가고 수술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앞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있었던 부작용이기도 한데,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유지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공존하게 된다는 우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신의료기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꼭 필요한 환자만 이용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전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제도는 결국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비급여 진료가 제한된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어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없는 만큼, 실손보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공시강화 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감소한다면 회사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이런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함에도 보험료 낮추거나 기존 상품에서 중증 급여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가 보험사에만 지극히 유리하고 이들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 받는 이유다. 경증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을 명확히 전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 의원은 정부 실손보험 개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 대란 종식을 위한 수급추계위 구성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급추계위 구성 시급…의대 정원은 의사 과반수 분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료 개혁 방향성과 관련해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3건의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엔 김 의원 안도 포함돼 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고, 그 아래 보건의료인력전문분과위원회와 수급추계방법론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방법론분과위는 수급추계 활용 통계·변수·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분과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건의료 직역 정원을 정하는데, 의대 정원 관련 분과위에선 과반수 위원을 의사로 둔다.

이렇게 결정된 정원을 각계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다. 여기엔 국회 추천 노동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위원도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도 당선돼 이 법안에 대한 각계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된 만큼,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중순까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강조 "의학회가 프로그램 개발·평가"

또 김 의원은 본인의 진문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제시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련의 질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병원은 환자 수 대비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가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련 질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으로 구분해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등 시·도 내 의료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공동 수련 프로그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아예 대한의학회에 위탁하는 안도 제시했다. 의학회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조항으로 명시한 것.

이를 심의하고 이행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선, 그 구성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학회 추천 4인 ▲의대 관련 단체 추천 1인 등으로 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임의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및 지원 부재도 문제인 만큼, 관련 근거 규정 마련과 필수의료분야 우선 지원 조항을 함께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 개혁과 단절하고 새로운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2026년 의대 정원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이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단절의 첫 번째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다. 대신 의료 개혁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 3월이면 의대가 개학하고 새로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 그 이전에 2026년 의대 정원과 향후 의료 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의료대란을 기회로 바꾸는 1·2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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