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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업무조정위 설치되나

발행날짜: 2025-01-23 11:57:39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의료직역 업무조정위법 의결
중앙응급센터 권한 강화, 마약류 투약 이력 강화법도 통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거 의결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의사단체 반발이 컸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조정위는 각 직역 대한 업무 전문성과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 비중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이다.

다만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구성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업무 중첩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만큼, 이를 조정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전문가 위원이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적고, 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복지위에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환자의 과거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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