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한비만학회가 질병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만 용어를 '비만병'으로 바꾼 가운데 국제학술지 란셋(LANCET)도 이와 유사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란셋은 질병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비만'(clinical obesity) 또는 건강 위험 요인인 '전임상 비만'(preclinical obesity)으로 재정의해, 관심 환기를 촉구했다.
14일 란셋 비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만 상태에 대한 관리 신규 지침을 공개했다(DOI:10.1016/S2213-8587(24)00316-4).
현재 BMI 기반 비만 측정 방식은 체지방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는 지난해 비만이 고질적으로 재발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만 용어를 비만병으로 대체 사용키로 했다.
신규 지침의 큰 특징은 비만에 대한 정의 변화 및 BMI 지표의 보완이다.
란셋 위원회는 비만을 다른 의학 전문 분야의 만성 질환 개념과 유사하게, 과도한 체지방이 장기와 조직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직접적으로 질병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했다.
비만에 대한 현재의 BMI 기반 정의는 보통 3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문제는 BMI만으로는 사람의 지방 대 제지방량, 지방 분포 또는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30 미만의 인구들은 과체중, 비만 상태에 대한 개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BMI 25~29에 해당하면서 허리둘레나 허리둘레-엉덩이둘레 비율이 과도한 경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심혈관 위험 지표가 높은 경우는 비만이 아니지만 비만 이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란셋 위원회는 "현재의 BMI 기반 비만 측정법은 비만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개인 수준에서 건강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에 임상적 비만을 다른 의학 전문 분야의 만성질환 개념과 유사하게 장기 및 조직의 기능에 대한 과도한 비만의 영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상태로 정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적 비만은 과도한 비만으로 인해 조직, 장기, 개인 전체 또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 기능 변화가 특징인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환으로 정의된다.
임상적 비만은 심각한 말단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을 변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장마비, 뇌졸중 및 신부전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비만 고위험군은 체지방을 직접 측정하거나, BMI 외에 적어도 하나의 인체 측정 기준(허리 둘레, 허리-엉덩이 비율, 허리-키 비율)을 사용해 연령, 성별, 민족에 적합한 검증된 방법과 컷오프 값을 사용하라는 것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
고위험군은 신체 크기 및 BMI 한 번 이상 측정 ▲BMI에 관계없이 최소 두 가지 신체 크기 측정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측정(DEXA) 스캔과 같은 직접 체지방 측정한다.
신체 측정 상 위험군은 ▲남성용 허리둘레 ≥ 102cm, 여성용 ≥ 88cm ▲허리-엉덩 비율 남성 0.90, 여성 0.50 초과 ▲허리와 키의 비율 0.50 이상으로 설정됐다.
임상 전 비만 환자는 증거 기반 건강 상담,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받고 임상 비만 및 기타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의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치료 개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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