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 삼아제약의 간판 품목 ‘씨투스’ 특허 소송에서 한화제약도 회피에 성공했다.
앞서 4개사가 특허회피와 품목 허가를 획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이하 우판권) 제약사가 추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지난 13일 삼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해당 특허 심판은 삼아제약의 간판 품목인 씨투스정에 등재된 ‘생체이용률이 개선된 프란루카스트 함유 고형 제제의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다.
씨투스정의 경우 소아·성인의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소아청소년과의 처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투스 라인업은 지난해 약 426억원 수준의 처방 규모를 보이며, 국내사들이 관심이 커진 품목으로 당초 7개사 특허 회피에 도전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오며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특허 심판의 경우 앞서 이미 다산제약을 포함한 4개사가 지난달 특허 회피에 성공한 상태다.
특허 회피에 도전한 7개사 중 5개사가 특허 회피에 성공한 것으로 한화제약이 한발 늦게 이에 따라 붙은 상황.
다만 당초 특허심판을 청구한 기업 중 이를 취하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동구바이오제약만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따라 향후 관건은 우판권의 획득 여부와 향후 급여 등재에 따른 출시 시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앞서 특허회피에 성공한 4개사의 경우 다산제약이 지난 5일 첫 허가를 획득하고 이후 3개사가 6일 허가를 받아, 모두 우판권을 획득했다.
여기에 한화제약 역시 하루 늦은 지난 7일 허가를 받았다.
반면 이미 허가를 획득한 제약사들과 달리 아직 심결을 얻지 못한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우 허가도 이뤄지지 않아 우판권 획득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허가가 비슷한 시점에 내려진 만큼 한화제약은 우판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
결국 한화제약까지 우판권을 획득할 경우 급여 등재와 함께 출시 시점에서 약가 전략 등이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씨투스정의 경우 올해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올랐으나, 이를 인정 받아 급여를 유지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현재 도전한 제약사 외에도 추가적인 제약사의 관심 역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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