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들의 비염치료에 많이 쓰이는 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이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제네릭 경쟁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특허 회피에 도전한 기업들이 이에 성공하며, 생동 완료 이후 출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00억원 씨투스 제네릭 시장을 놓고 여러제약사간 치열한 한판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다산제약 등이 삼아제약의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심판의 대상이 된 특허는 씨투스정의 '생체이용률이 개선된 프란루카스트 함유 고형 제제의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2035년 6월 1일 만료)'이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에서 인용을 받아낸 제약사는 GC녹십자,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다산제약 등 4개사다.
이들 외에도 현재 동구바이오제약과 한화제약 등이 회피 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건들의 결론 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미 4개사의 특허 회피가 성공한 만큼 다른 제약사들의 회피 역시 인용 결정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삼아제약은 급여 적정성 평가를 넘어서 급여를 유지하게 됐으나 경쟁자들과의 경쟁이 예고된 셈.
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의 경우 지난해 5월 2024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라가면서 급여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품목이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품목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위기는 넘어섰다.
하지만 결국 제네릭 개발사들의 특허 회피 성공에 따라 제네릭 진입이 이어지면 급여 유지에도 매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일부 제약사는 생동시험을 승인 받아 이를 완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빠른 허가가 가능한 상황.
결국 삼아제약은 주력 품목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씨투스'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아제약의 씨투스정 등 씨투스 라인업은 지난해 약 400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중 '씨투스정'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삼아제약의 지난해 매출이 972억원으로, 씨투스 라인업의 매출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삼아제약이 이를 막기 위해 특허 소송 항소 등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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