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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수사부담 완화한다…'형사절차특례법' 연내 제정 목표

발행날짜: 2024-11-07 05:30:00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가이드라인 아닌 구속력 있는 법안 추진
복지부 "환자단체 지속 논의…세부 내용 구체화 후 의원실 접촉 통해 입법발의"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가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수차례 수사기관에 드나들며 조사를 받지 않도록 수사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환자단체와도 일정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속도감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조귀훈 과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을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일을 진행하면 서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인이 1년 이상 수사기간을 드나들면서 수차례 조사받게 되면 본업에 충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현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이어 최근에는 의료인 수사절차 개선 및 형사처벌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조귀훈 과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을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일을 진행하면 서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개특위에서 논의했을 때 환자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의료인이 1년 이상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수차례 조사받는 것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보였다"며 "법무부는 직접적인 침해 범위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개특위는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수사 시작 후 첫 소환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특례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지금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구속력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법이라고 해서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이 가진 않으려 한다"며 "환자단체와 지속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귀훈 과장은 환자단체와 공감대가 일정 쌓인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중재조정절차 개선이나 반의사불벌죄 확대 등 환자단체에서 크게 반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논쟁이 있다"며 "반면, 수사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 법률 디테일이 잡히면 오는 19일 열리는 전문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며 "연내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부 환자단체 등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 참여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 어감을 갖고 있어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료인에게 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좀 더 진행돼야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일부 의원들은 이미 해당 법률안에 관심을 갖고 입법 발의를 위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과장은 "몇몇 의원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는데 의원실 의견도 담겨야 하다 보니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 국회에서도 자연스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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