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 부적정을 받은 검진기관의 82.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정치권 지적이 나오면서 개원가가 반박에 나섰다. 이는 검진기관 중 의원급 비중이 커 그 수가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종별 비율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의원급만 문제라는 식의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8일 의료계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발표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 의료기관 자료'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진기관 2만8783곳 중 593곳이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내시경 기구의 세척이나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종류별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기구 소독 점검에서 218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으며, 이 중 76.6%인 167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하지만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는 착시에 의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전체 검진기관 가운데 의원급 비율이 86%인 만큼, 부적정 검진기관 비율이 비슷하다면 숫자가 의원급에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특정 종별로의 쏠림 현상으로 조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실제 2022년 검진통계연보 검진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363곳, 병원이 1143곳이었으며 의원급이 9454개로 86%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종별 부적정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 위내시경 부적정 결과를 받은 병원은 142곳 중 9곳으로 6.3%였으며, 의원은 927곳 가운데 69곳으로 7.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도별로 봐도 ▲2024년 병원 2.8%, 의원 4.4% ▲2022년 병원 3.6%, 의원 5.5% ▲2021년 병원 2.8%, 의원 2.3% 등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올해 부적정 결과를 받은 병원은 139곳 중 7곳으로 5%, 의원은 841곳 중 27곳으로 3.2%였다. 지난해는 병원과 의원이 각각 1.4%와 2.5%, 2022년은 2.8%와 3.3%, 2021년은 2.8%와 1.7%였다.
부적정 결과가 내시경 소독 실태 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했다. 지적된 기관들은 내시경 건수가 적은 편인데다, 소독 자체가 아닌 소독 지침 준수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
내시경 소독액 폐기 관련 지침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차원에서 이를 마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지침은 국가검진에도 인용되고 있고, 해외 기준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독 교육을 타 학회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미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여러 방법으로 소독 실습을 진행 중이고, 부적정 비율 2%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대장내시경학회장 곽경근 회장은 "지적받은 기관들은 내시경 시행 건수가 미미한 기관들이다"라며 "이 때문에 소독 지침 준수가 미흡한 기관에서 내시경을 받는 환자 수는 1% 미만일 것으로 본다. "예전처럼 소독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 준수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과 병원급 검진기관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적정 기관 중에 의원급이 80%라고 전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자 통계 해석에 있어 착오"라며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