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교육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교육부가 의사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저격에 나섰다. 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교육부 발언이 의학 교육 몰이해에 대한 반증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평원 기자간담회 관련 교육부 입장은 스스로 만든 재난을 빌미로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평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개정안은 의대 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것이 골자다. 또 의평원 등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대규모로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해,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의평원이 침해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평원 주장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 이에 관련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 의평원은 헌법으로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의 골자인데, 의평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인정기관이라는 것.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유로 든 것 역시 정부가 자초한 일을 빌미로 의평원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앞서 정부는 현재의 의료 대란이 재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난 상황이라며 의학 교육 평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등 입맛대로 재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교육부는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의평원은 문자 그대로 의학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곳이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평가·인증 기관이다"라며 "더욱이 정부는 대규모 재난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들고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못 하게 만드는 규정이다. 교육부 입장은 의평원 기자간담회에서 지적됐던 주요 내용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이 아니다"라며 "이를 보면 교육부가 의학 교육과 의평원의 구조, 의평원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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