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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의료기관 환자 72만명…국감서 특사경법 나오나

발행날짜: 2024-10-16 10:43:31 업데이트: 2024-10-16 11:40:27

김남희 의원,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 국감 자료 발표
"5년간 총환자 200만 명인데 적발까지 7년 이상…대처 부족"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가 7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요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였으며, 여기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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