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침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379개 현장 의견을 16일 발표했다.
이중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당부다.
관련 내용을 보면 오해·안내에 대한 의견이 99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시에 대한 내용이 22개로 뒤따랐다. 이어 심사지침 19건, 심사개선 관련 내용이 7건이었다. 현 시점에서 해결이 곤란한 의견은 77개였다.
또 이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 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에 더해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왔던 산부인과나,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서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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