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이창준 과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근본을 봐 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준 과장은 "투자활성화방안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만 벌써 5번째 참석했다"고 운을 떼며 "정부 안에는 20개가 넘는 발제가 있는데 자법인 허용이 모든 대책이라고 하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자법인 문제는 일부분이다. 의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취약지역 의료법인들이 분만, 응급, 소아 등 시장성이 낮은 의료행위를 했을 때 더 지원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 지방병원을 위한 정책 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인건비가 50%를 넘어가면 경영이 도저히 어렵다는 것이다. 평균 병상수가 200병상이 안되는 어려운 병원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으면 접근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법인의 문제가 아니고 부대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병상가동률이 50% 밖에 안돼서 여유공간이 생기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의료법인은 제한돼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겠다는 설명이다.
"투자활성화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같은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입장이 팽배했다.
이평수 연구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은 시점의 문제를 지적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
그는 "싱가폴과 네덜란드, 호주 모두 영리병원을 다 갖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그만큼 제한적인 장치마련 없이 누구를 위해 뭘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 의료의 비정상화가 만연한 상태에서 투자활성화하고 영리 추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의료 정상화가 먼저"라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도 발제를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안이 편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차린 자회사가 자산을 빼돌리는 창구로 악용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투자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의료법인 제도와 의료서비스 특성을 무시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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