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공의 학부모들 "수련 근무시간 주 80시간도 길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07 06:55:19

복지부에 40시간 단축 의견 제출…"위반한 수련병원 처벌" 요구

의대생 학부모들이 부실의대에 이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 학부모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상한제를 주 40시간 근무로 개선하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등 8항목의 수련병원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부실의대에 이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의협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 중인 관동의대 학부모들 모습.
같은 달 병협 신임위원회는 전공의 주 최대 수련시간 평균 80시간 등 복지부 개정안과 동일한 8개 항목과 더불어 위반시 정원 감축을 연계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주 80시간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표준안 자료제출을 명시한 만큼 동일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의견은 양분됐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주 80시간 명시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을 명시하는 것과 수련규칙 제출 의무화 등은 지나친 규제"라며 완화 입장을 개진했다.

개원의와 전공의, 수련병원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서 제출은 다소 의외이라는 반응이다.

학부모협의회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완화할 것과 더불어 수련규칙을 어긴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도 주장했다.

현 개정안에는 수련규칙 자료 미제출 수련병원으로 처분 대상을 국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주 80시간 근무도 과하다며 주 4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인인 자녀들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출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관동의대 학부모들은 지난 4일부터 의사협회 주차장에서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