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부담만 늘리고, 동네의원 망하는 원격진료는 한마디로
2류 진료이며 의료파괴 "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의사 출신 답게 자신이 원격진료 의원 설립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슬라이드로 준비해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원격진료를 2류 진료, 의료파괴 등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며 파생될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제가 생활이 어려워 원격진료 사업을 하려 한다"고 운을 띄우고 "의사 10명을 고용해 원격진료를 통한 고혈압과 당뇨, 정신질환 상담과 처방을 하기 위해 대대적 광고를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하면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수 있으나, 주위 동네의원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원격진료 문제점을 은유법을 사용해 위트있게 표현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는
의학적 타당성도 없고 , 의료기기 오작용, 책임소재 등 문제점이 많다"며 "한 마디로 잘해봐야 2류 진료이다"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 관련 의료기기 설치와 혈압 및 당뇨 기기 등을 합치면 100만원이 족히 들 것"이라며 "누가 사줄 것인가, 환자가 투자해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9430원에 불과한 재진료에 원격진료 상담 등 건강관리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현 대면진료는 건강관리료를 안줄 것인가"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결국 수가인상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법안 이면에 통신업체와 기재부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통신업체 매출은 최소 3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공약집에도 없던 내용이다. 이는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 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를 도외시하고 경제성장만을 고려한 원격의료 정책은 의료파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4대 중증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정신이 있어 원격진료를 꺼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허용 방안은 결론적으로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원격진료 입법예고 후 복지부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전혀 논의하지 않은 입법예고 개정안을 방송 뉴스에 내보내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국민은 원격진료가 실행되는 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안은 국회 토론을 거쳐 결정된다는 사실을 차관도 알고 있지 않냐"고 말하고 "방송 뉴스를 통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영찬 차관은 원격진료는 환자 편의성 차원의 제한적 허용이라며 민주당의 비판에 해명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모든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김용익 의원의 주장은 원격진료의 우울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보법 등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언주 의원의 지적과 관련, "복지부가 방송 내용을 관여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언론플레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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