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정부 정책의 추진도구가 아닌 건강보험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실장 이종구)은 서울대병원 웹진 9월호 e-Health Policy는 보건의료 핫이슈로 '건강보험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짚었다.
대외정책실은 "건정심 구조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단순히 이해관계에 따른 직능 이기주의로 볼 게 아니다"면서 "현재 건정심 구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정책이 입법화되기까지 다양한 입장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즉,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적 환경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얘기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의료공급자 단체가 직능 이기주의를 버리고 의료전문가로서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한 의견 제시가 바탕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이 밝힌 건정심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없이 제기돼 왔다.
가장 최근에는 의사협회가 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건정심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이 제시한 건정심 구조 개선안은 현행 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 각 8인 구조를 9인, 9인, 3인 구조로 바꾸자는 것.
즉, 공급자대표는 의사 5인을 비롯해 치과의사 1인, 한의사 1인, 약사 1인, 간호사 1인으로 구성하고 가입자대표는 보건복지부 1인, 기획재정부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노동계 2인, 경영계 2인(대한병원협회 포함), 시민단체 1인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대표는 공급자 추천 1인, 가입자 추천 1인, 공급자·가입자 협의 추천 1인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얼마 전 KDI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건정심의 모호한 관계설정이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수가 결정구조는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를 건정심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KDI측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04년 감사원은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대외정책실은 "건정심이 설립취지에 맞게 건강보험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건정심 구조가 최선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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