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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상센터 지원책, 빛 좋은 개살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05 06:29:05

유인술 "병원 부담 100억 이상…수가 가산 필수적"

중증외상센터 사업이 간호사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부실한 응급의료 체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충남대병원 교수)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외상센터에 80억원 시설비와 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해도 간호사 등 추가 배치를 감안하면 병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통해 2016년까지 17개 외상센터를 설치해, 지정병원에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별도로 전담전문의 인건비(1인당 1억 2천 만원)을 매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설명회 참석한 유인술 이사장은 "외상센터 사업에서 핵심은 인건비 지원 문제"라면서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설명회 자료집에 따르면, 외상센터 의료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 최소 32억원이다.

세부적으로 국비지원 상한을 초과한 전문의 인건비 6억원(5명)을 비롯해 ▲외상등록 및 통계관리 간호사 최소 12명, 4.8억원 ▲중환자실 간호사 20병상 최고 33명, 13.2억원 등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상병동 간호사 40병상 최고 14명, 5.6억원 ▲행정직 등 센터 운영인력 6명 운영시 2.4억원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 인력 미산정 등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이다.

하지만 외상센터 지원 대상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라는 점에서 현 제도상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인술 이사장은 "복지부는 최소 간호사 배치를 기준으로 했으나, 현행 간호등급제를 반영하면 2등급 유지를 위해 중환자실 50명 등 100여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센터 증축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병원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만 1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현 응급수가로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유지가 안 된다"면서 "중환자실과 병동의 수익성을 계산하면 일 년 내내 풀 배드로 돌아가야 겨우 유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진료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운영비 예시.
유인술 이사장은 "대형병원들은 이를 감수하고 대외적인 상징성을 위해 신청한다는 점에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외상수가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것"이라며 외상센터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의료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당직전문의 시행과 함께 나눠먹기식 외상센터 사업 등 응급의료체계의 부실 문제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후 방문조사 등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에 대한 검증절차(5% 이상 불일치시 15점 감점)를 거쳐 11월초 최종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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