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적발 품목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폭인 20%를 적용하자 제약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하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철저히 무시한 채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첫 사례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일벌백계식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철원 보건소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 약값을 깎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최대 인하폭이 적용된 블록버스터급 약물(연간 100억원 이상)이다.
동아의 위장약 '스티렌(800억원대)'과 고혈압약 '오로디핀(300억원대)', 일동의 위장약 '큐란(200억원대)'과 뇌혈관개선제 '사미온10mg(100억원대)',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 6.25mg'(100억원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스티렌'은 간단한 산술만으로도 160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약가 인하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다.
기업별로는 동아가 200억원 이상의, 일동, 종근당, 한미 등은 수십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허탈감에 빠졌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인하율 산정방식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업계의 이의신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무시한 채 일벌백계식 조치에 급급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심한 곳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제도의 문제점은 해당 약의 리베이트 금액과 이 품목의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하율 방식.
이 방식대로라면 동일한 리베이트를 줬어도 처방액이 적으면 약가인하폭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리베이트를 줬어도 처방액이 적으면 약가인하폭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그는 "리베이트 100만원을 주고 1000만원 어치 처방을 받았다면 인하율은 10%지만, 똑같이 100만원을 주고 2000만원 처방을 이끌어냈다면 약값은 5%만 깎인다.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B제약사 임원도 "정부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사례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는 있겠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 자칫하다가는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기업은 회생 불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일부 해당제약사들은 이번 조치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 내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해당사에 통보하고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을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조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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