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삭감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다.
삭감액과 변호사 비용을 놓고 따지면 별로 실익이 없지만 비합리적인 삭감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급여기준을 둘러싼 병원계와 심평원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은 2007년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MRI 검사 등을 한 결과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2008년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총 350여만원을 불인정했다.
그러자 A대학병원은 이의신청을 했고, 심평원은 이중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비용 80여만원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260여만원은 기각했다.
A대학병원은 이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또다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이 사건에 대해 A대학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 중 추간판제거술을 제외한 부분이 cage 단독사용의 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A대학병원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따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 이런 소송을 왜 하는 것일까?
A대학병원 관계자는 30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요추 추간공 협착증의 일반적인 수술방법인 요추 전방골 유합술을 시행한 것인데 심평원이 해당 비용을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비용만 따지면 소송을 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심사관행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수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P법무법인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이 약제나 치료재료, 특정 의료행위 비용 수백만원 삭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함부로 삭감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료기관이 승소한다면 아무래도 심평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칫 패소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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