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설치된 카바수술실무위원회(위원장 박병주)가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가 시술중인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안전성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송 교수가 실무위 회의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카바수술실무위원회는 12일 실무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카바수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보고서와 이에 대한 건국대병원의 제출의견을 검토했다.
실무위원회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그 동안 실무위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수행했음을 확인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실무위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은 실무위원회 위임에 따라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가 추천한 6인의 전문의로 구성된 자료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위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카바수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할 때 감염성 심내막염 등 유해사례가 더 많이 관찰돼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위원 모두 동의했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실무위는 “보건의료연구원 추적 조사에서 소실된 44명에 대한 사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무위는 “수술적응증이 되지 않는 다수의 경증환자(52명)에서 카바수술이 시행됐고, 이중 사망을 포함한 심내막염 등의 유해사례가 발생했다는 보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후향적 연구는 송 교수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시술한 397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후향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카바수술을 받은 397명 중 15명(3.8%)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술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망사례가 14건이었다.
카바수술 전체 환자군에서 인과성 평가를 받은 심각한 유해사례는 202명에서 346건 발생했고, 수술 적응증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수술 부적합군이 52명이었다.
수술 부적합군 중 3건의 심내막염이 발생했고, 22명에서 수술후 여전히 대동맥 판막기능 부전이 잔존하는 게 25건이었다.
여기에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전체 397명에 대한 수술 적응증 평가에서 부적합군으로 판정한 52명 외에 218명(54.9%)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건국대병원에 수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해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실무위 박병주(서울의대)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위원회 입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가 잘못된 게 없고, 보고서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실무위원회가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카바수술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고, 그런 심의 결과를 복지부에 공식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후 판단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위는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가 허위 조작됐다는 건국대병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상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진실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 규명이란 2007년 당시 과학기술부가 공표한 국가규정(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조사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송명근 교수가 실무위의 이같은 심의결과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송 교수는 12일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실무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실무위가 처음부터 편향적으로 카바수술 퇴출을 시도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송 교수는 “현재의 실무위 위원들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을 했고, 위원들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야지 지금 위원들은 믿을 수가 없다”면서 “평가자가 바뀌면 모든 수술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조만간 실무위의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심의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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