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품비 절감 못하면 수가인하" 유예 가능성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3 06:49:48

의협 등 공급자도 요구…가입자단체 "합의사항 지켜져야"

작년 건정심에서 부대합의한 약품비 절감 조건에 따른 수가 가감산이 올해 이행될지 여부도 올해 수가협상의 하나의 관전포인트다.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감산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가입자단체들도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건정심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12일 "약품비 절감에 따른 수가가감산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건정심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 수가 1.4%, 3% 인상을 조건으로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고 목표액 달성여부에 따라 수가를 가감산하기로 부대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영향과 약품비 절감 노력 첫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수가가 감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와 건정심이 공급자의 입장을 반영해 약품비 절감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수가 감산을 유보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품비 부대조건의 경우 건정심 의결사항으로, 경우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전격적으로 일괄정비하는 방식으로 바꿔 건정심 의결을 받기도 했다.

공급자단체들도 올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공개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쌍벌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면서 "올해에는 예년처럼 수가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건정심 의결사항이 이행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도 "약품비 절감은 지난해 수가인상의 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수가협상과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