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에 따른 요양기관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가격 검증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공급내역정보 등을 활용해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요양기관의 구입가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의 약제구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서면확인’과 현지출장으로 자료의 확인, 질문 등으로 실시되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과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한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장의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기한 내 관련 자료를 직접 방문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고시에는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3년 10월 30일까지 한다’는 보칙도 별도 마련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측은 “기존 상·하반기로 진행된 구입금액 현지조사를 서면과 현지확인 등으로 변경했다”면서 “요양기관 인센티브와 약가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되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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