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첫번째 집중투쟁 병원으로 지정했던 익산병원이 결국 직장폐쇄를 결정하면서 노사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58일째 이어지는 파업에 병원이 최후의 방어수단을 가동한 것. 하지만 장기간의 파업에 이어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환자들의 진료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익산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에 대한 방어권을 요구해 직장페쇄를 단행했다.
파업이 58일째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직장페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익산병원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장폐쇄란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사용자측의 방어권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병원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항수단으로 이용된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병원이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한 사용자측의 쟁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 보건노조는 즉각 직장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익산시와 고용노동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한 익산시청에서 농성을 통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익산병원이 법적인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파업투쟁에 대해 교섭의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직장페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노사간의 골이 깊어지며 파업이 장기화되자 노동위원회와 지자체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장 등 관련 인사들이 중재를 자청하며 노사 양측의 타협점을 찾는데 발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한지 58일의 시간동안 노사가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으며 직장폐쇄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단시일내에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한 대립상황이 지속돼 병원이 사실상 진료기능을 잃으면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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