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학술대회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하위법령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학술대회 지원 등의 규제가 상당부문 완화됐기 때문이다.
30일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TF에 따르면 학술대회 개최 등에 제약사 지원을 제약하는 규정이 대부분 삭제됐다.
학회의 가장 불만의 대상이 돼 왔던 1부스당 300만원, 최대 2회 지원 규정도 제외하기로 TF가 가닥을 잡았다.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범주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도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인원수 등을 심의할 법인설립 문제만이 쟁점으로 남았다.
TF 관계자는 "학회 지원은 애초부터 금액을 정하지 않고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면서 "쌍벌제로 학회 개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개최 뿐 아니라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를 쌍벌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이 막바지에 포함됐다.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지급뿐 아니라 ▲설, 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 ▲1일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100만원 이내의 의약학적 자문료 등이 그것이다.
의료계는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상당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우철 이사는 "제품설명회의 5만원 경품 인정 조항은, 경품의 가격을 제공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희귀질환에 대한 PMS 사례비와 자문료 등은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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