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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고발·압수수색 등 엄정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12 12:00:48

복지부, 범정부 대처방안 발표 "부조리신고센터 가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검찰 고발과 세금 탈루 등 전방위적인 단속체계가 구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은 12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제약사와 요양기관 등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적 공조체계는 복지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계 개념도.
복지부는 우선 12일 오후부터 홈페이지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및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선별해 이를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 및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과 약사에게는 자격정비 처분을, 해당 제약업체는 적발된 의약품 품목의 최대 20%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검경찰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법 사실 확인시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복지부 등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제약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며, 국세청도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세액이 있을시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 노길상 국장은 “이번 관례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계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노 국장은 이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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