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의 '파로킨정 1mg' 등 14품목이 배수처방시 심사조정되는 품목에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의약품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되는 경구제는 ▲대웅바이오의 베라칸서방캡슐37.5mg, ▲동아제약의 리피논정 10·20·40밀리그램, ▲명인제약의 큐로켈정25·100mg ▲현대약품의 파로킨정 0.25·1mg 등이다.
주사제의 경우 동아제약의 모노탁셀주사액을 비롯해 한국산도스의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50mg ▲산도스파클리탁셀주6밀리그램/밀리리터 ▲산도스시타라빈주50mg/mL(시타라빈) 등이 포함됐다.
또 12품목이 빠졌는데, 보람제약의 ▲파라리딘정20밀리그람. ▲오푸신정 ▲필로젠정10밀리그람 ▲솔비놀캅셀 풀로펜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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