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의사양성학제 개편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사실상 의전원 중심으로 의사양성학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김 대학지원관은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 중 선택하도록 해 두 학제가 공존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의전원에 한해 △재정 지원 확대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계속 지원 △의과학자(M.D-Ph.D) 육성사업 지원 확대 △의전원 결원 보충 허용 △학생 지역 할당제 자율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또다른 안으로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의전원 체제를 ‘4+4’를 근간으로 하되, 고졸자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석사통합과정(2+4)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졸자들이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의전원에 입학하면 2년간은 pre-med 과정으로, 나머지 4년은 4+4 의전원생과 같이 의학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학위는 의무석사로 통일된다.
다만 김 대학지원관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학석사 통합과정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다만 학석사통합과정생 선발 비율은 4+4를 근간으로 해 일정 범위에서 법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학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4+4 의전원을 중심으로 하되, 학석사 통합과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그러자 예상대로 의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의대의전원장협회 이사장인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은 토론자로 나서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대, 의전원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전원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환기시켰다.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는 교과부가 의사양성학제를 개편하기에 앞서 지난해 6월 구성한 자문기구이다.
이어 임 학장은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의전원과 관련 제도개선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학석사통합과정 선발 비율을 정하는 문제 역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교과부가 이대로 추진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대의전원장협회 전문위원인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도 교과부 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 말을 잘 들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와 의전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학이 완전 자율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하더라도 전체의 25~30%를 차지하는 대학들이 의전원으로 남는다”면서 “정부가 의전원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려 한다면 정면 충돌로 인해 정책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역시 “의대, 의전원의 의학교육 목표가 동일한데 지원을 차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제도개선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교과부가 의대를 고사시키고, 고교 졸업자 입학비율을 정하려는 것은 위원회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대학지원관은 “의전원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사양성학제를 완전 자율에 맡기기는 어려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계가 대학 자율성을 달라고 하고, 의대로 전환하려고 하면서 의전원에 대해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되받아쳤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