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거나 카운터 약사를 고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특사경)은 지난 연말부터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약국 8개소에 14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시내 중심가나 대형마트내 약국들로 늦은 시간까지 약국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밀집가에 위치한 약국 3곳은 약사가 퇴근한 야간시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처방약을 조제하거나 약품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2곳은 대형마트내에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약국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을 지속하다가 잠복근무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이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일부 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 오다가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도 유통기간을 지키지 않고 판매해온 약국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최초의 약사법 특별단속에서 다수의 기관이 적발된 만큼 앞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으로 약사범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거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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