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요실금검사 결과 조작 의사 18명 불구속 입건

발행날짜: 2009-11-30 13:32:53

허위자료제출 총 861건·요양급여 7억원 청구 혐의

요실금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실금 수술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허위로 제출, 사기혐의로 의사 18명과 간호과장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결과를 허위 조작해준 혐의로 관련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박씨 등 3명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120cmH2O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자 요양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와 일부 의사들이 검사결과지를 허위로 조작, 청구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관련 업체 영업사원에게 받은 허위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제출, 보험공단으로부터 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요실금 수치 검사기기의 눈금 바늘을 아예 앞으로 당겨 결과를 조작, 2007년 2월 7일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타낸 병원이 수도권에만 19곳에 달해 총 조작건수는 861건, 합계금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경찰조사를 받은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요류역학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