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허위검사결과지 제출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류역학검사’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과 개원의들은 “조작된 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은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고충과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요류역학검사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 정부는 무리하게 이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검사장비의 불안정으로 검사과정에서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하고 있다.
"간단한 검사면 되는데 왜 재정낭비하나"
산부인과 개원의들에 따르면 요실금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검사가 있다.
앞서 대부분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비용이 저렴한 패드테스트(색소가 있는 물을 마시게 한 후 기침을 하거나 걷도록 해 패드에 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를 주로 실시해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실금수술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로 개원의들은 요류역학검사 수치가 120cmH2O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2천만원을 들여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밖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상당수 개원의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개원의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급여로 돼 있는 요류역학검사비용(17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 결국 불필요한 정부 예산이 소요됐다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패드테스트도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요류역학검사도 이와 같은 원리인데 왜 굳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산부인과 개원의는 "요실금수술 기준이 변경될 당시 왜 굳이 비싼 장비를 사야한다는 이유로 일부 개원의들은 요실금수술을 그만뒀다"며 "편리하고 저렴한 검사를 두고 왜 요류역학검사로 해야하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준치로 정한 60~120mmHg라는 수치에 대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요실금이 심한 환자는 30mmHg만 되어도 소변이 새는데 이런 환자들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는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오류 잦은 검사장비, 검사 하나마나"
요류역학검사 장비의 문제점 또한 논란거리다.
요류역학검사는 환자의 배에 힘을 주는 과정에서 소변이 새는 시점을 눈으로 확인, 그 순간 클릭을 누르면 수치가 기록된다. 이 때 의사가 임의적으로 클릭을 한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 달리 말하면 의료진의 임의대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B산부인과 개원의는 "요류역학검사 장비를 구매해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장비의 허구에 대해 알게되면서 이 검사를 하는 것이 사기라고 생각했다"며 "조작이 가능한 이 장비가 어떻게 검사장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환자를 기만하는 사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개원의는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방광에 물을 채우고 검사를 하기까지는 약 30분~4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원의들이 업체에서 허위로 조작된 검사결과지를 넘기게 되기까지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는 검사결과출력지를 위해 정확하게 출력될 때까지 환자는 힘든 검사에 응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요류역학검사가 허구이며 쓸데없는 검사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이상 이에 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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