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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계 "간호사·약사 기준강화 소송 불사"

안창욱
발행날짜: 2009-11-30 12:36:53

협회, 복지부안 불만 고조…"수가 보존 없이 희생만 강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세부 시행기준,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안을 잇따라 발표하자 요양병원계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할 태세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복지부의 일방통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수 대비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이 통과되자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그러자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간호인력, 약사 인력난을 감안해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산정과 관련,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 등 간호감독자에 대해서는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은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쩔쩔 매는 판일 뿐만 아니라 몇 명 되지도 않아 임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약사인력 역시 구인난을 고려해 3개월 평균 재직일수가 80% 이상이면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약사를 1명 이상 상근하도록 하고, 200명 미만인 경우 주 16시간 이상 고용하면 1710원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요양병원은 간호사, 약사를 구할 수가 없고 이직이 심각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직일수를 100%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80%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복지부가 요양병원 간호감독인력에 대한 인력산정 배제, 환자수 200인 미만 병원의 약사 중복 근무 금지, 의사 인력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닌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현재 요양병원협회는 이들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며, 금주중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최근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요양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요양병원계가 문제 삼는 것은 의료인(의사, 한의사) 정원을 외래환자 3인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1인으로, 간호사의 경우 외래환자 12명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는 조항이다.

요양병원계는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요양병원 병상, 변기, 욕조 주변, 병상마다 응급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계단과 화장실, 욕실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는 시설 기준도 불만을 사고 있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은 외래환자 대부분이 재진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외래환자 기준을 적용하고, 약사를 의무고용토록 한 것은 근거가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회장은 “요양병원 시설 기준을 충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가에 반영하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협회와 사전 조율 없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입원료 차등제 세부산정기준안과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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