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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20억짜리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

발행날짜: 2009-07-14 09:01:53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비, 개원의 리스크 관리 도움

"해외환자의 의료분쟁시 개원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한도 20억원의 상품이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LIG손해보험 김강현 이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의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보험한도를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그가 소개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보상한도, 관할지역, 의료분쟁시 대응시스템 등을 외국인의 문화 및 정서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

특히 지금까지 보상한도 3천만~2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10억~20억원으로 한도를 대폭 조정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내로 한정돼 있던 배상보험 적용 지역도 환자 및 유치업자와의 계약서 내 기재하는 곳으로 확대해 의료관광에 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제역활을 하지 못했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보완, 메디컬 콜센터를 운영하고 의료분쟁 메뉴얼 보급키로 했다.

김 이사는 "분쟁 발생시 계약서 조항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적합성을 확인하는 등 계약서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배상보험은 외국인환자와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의료소송이 많은 미국인 환자유치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태진인포텍 조병철 대표이사가 해외환자 활성화방안으로 영상진료 시스템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조 대표가 소개한 영상진료 시스템은 웹캠, 영상핸드폰,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통화 등을 통해 환자와 의사, 그리고 의료 코디네이터 혹은 상담원이 진료 전 상담부터 진료 후 경과상담에도 이용된다.

즉, 환자가 영상을 통해 문의한 내용을 중간에서 의료 코디네이터가 통역해 의사에게 전달하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듣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조 대표이사는 "영상진료는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을 망설이는 해외환자들에게 선진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가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영상진료를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해둠으로써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콜센터의 경우 단순한 음성위주의 통신에 불과했던 것을 인터넷통신+영상+콜센터의 기능을 융합시켜 환자상태 확인, 문진 및 견적 등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안정적인 해외환자 수요확보 및 통역에 대한 고정비용 감소 등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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