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의료계 요청에 의해 실시된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3차 자진신고에, 66곳의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를 신고하지 않은 424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산부인과 등 66곳이 총 3억9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특히 1~2차 자진신고기간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곳도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3차 신고에는 1곳이 자진신고를 마쳤다.
이번 3차 자진신고제도는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등 부당청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미신고기관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요청에 의해 실시됐다.
자진신고를 마친 기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신고금액에 대해 환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365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더군다나 지방경찰철 등 사법당국의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1~3차에 걸친 자진신고 추진실적을 종합하면, 총 1013개 신고대상 기관 중 648곳이 신고해 신고율이 64%에 이르렀다. 자진신고액은 1차에 53억원, 2차에 4억6천만원, 3차에 3억900만원으로 총 60억6900만원이다.
한편 자진신고제는 병·의원이 부당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건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이 요양기관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진신고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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