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보험 급여 청구가 지난 4년간 무려 2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로는 3.3배가 늘어난 수치로 일부 정신과 등에서는 성적향상 등의 이유로 ADHD 치료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공단과 심평원이 제출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 진료내역'과 'ADHD 치료제 보험급여 청구 현황 및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대한 청구액은 '02년 5억693만원에서 지난해 107억5560만원으로 최근 4년 동안 21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 수 역시 '02년 1만6266명에서 지난해 5만3425명에 이어 올해 7월까지 4만249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비중이 '02년 33%에서 올해 7월 48%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같은 증가세로 인해 심평원이 ADHD 치료약 처방 비율이 높은 정신과의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ADHD상병으로 기재돼 있으나 ADHD를 확진할 만한 증상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정신과의원은 ADHD확진이 아닌 성적향샹(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R/O ADHD' 상병으로 기재, 치료약을 처방일수 기준 2642일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특히 10곳 중 8곳은 사설 연구소를 편법으로 개설, 보험급여가 되는 검사 항목을 비급여로 실시해왔다.
장복심 의원은 "ADHD 치료약 청구가 폭증한 원인은 보험급여가 2005년 18세까지 확대됐고, 학부모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보인다"면서도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ADHD 치료약을 처방한 사례가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의 ADHD 치료약 남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일반 학부모들도 ADHD 치료제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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