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에 한방연구 및 한방과 설치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복지부 국감에서 암센터에 한암한방연구과, 임상연구부 종양한방연구과, 내과진료부 한방과 등을 각각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종양한방연구과, 한방과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한 뒤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약요법에 대한 연구, 종양에 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한의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관계도 재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인 간의 형평성 문제와 한방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사·치과의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해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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