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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J병원 있다…전공의 노동자 전락"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1 09:53:33

강기정 의원, 62개 병원 중 13개서 불법사례

J병원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 불법파견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파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들의 실명과 사례가 공개되는가 하면, 병원협회와 복지부의 관리부실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병협이 전문이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 사실상 J병원 사태를 부추겼다"면서 "또 관리책임기관인 복지부도 제출된 안을 관행적으로 승인하는 등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J병원' 전공의 불법파견에 대한 복지부 현장보고서에 의하면 J병원은 학회가 인정하지 않은 비수련병원인 재단산하 의료기관에 부정기적으로 전공의를 파견해왔다.

J병원은 이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계획서도 무시한채 사전예고없이 전공의들을 이동시켰으며,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나 학술집담회도 부정기적으로 개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J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 강기정 의원실에서 지난달 중순 전국 62개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모자협약관계나 해당학회에서 승인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법파견 추정사례가 발견됐다.

실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구K병원의 경우 인근 K병원의 피부과와 이비인후과로 전공의들을 파견하고 있었으며, I대병원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의료원 가정의학과로 파견근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전공의 불법파견 사례가 발견된 기관은 62개 설문대상 기관 중 13곳(20.1%)에 달한다.

강기정 의원은 "양질의 미래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할 전문의 수련제도가 복지부의 묵인아래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노동자로 전락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제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행사해 전문의 수련이 헛된 시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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