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핵심 안전장치가 빠진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18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골자다. 섬·벽지 환자나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18세 미만·65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포럼은 해당 법안이 기존 유사 법안들에서 명시했던 필수 안전장치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포럼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환자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과거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규정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과거 우재준 의원안에는 해당 의약품 처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전진숙 의원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범 제도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초기부터 약물 오남용이 반복적으로 문제됐던 만큼, 관련 규정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다.
진료 중단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진단에 필요한 정보 부족이나 환자 신원 불명, 추가 검사 필요 시 진료 중단이 가능한 기존 개정안 조항도 이번에는 빠졌다는 비판이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 거부 사유는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것인데, 비대면 진료에 특화된 진료 중단 규정이 없을 경우 의료인이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사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상도 문제로 꼽았다. 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에서다. 섬·벽지·교정시설 수용자 외에도,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환자나 18세 미만·65세 이상 고령층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검사 선행 없이 병력 청취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연령대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응급 질환 발견 실패나 상태 악화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또 기존 법률에서도 충분히 의료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확대는 중복 처방·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중증 질환이나 장기 관리 환자에 한해 종합병원·병원급의 비대면 진료를 가능토록 한 예외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의료 전달체계 왜곡 우려를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의료인에게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부여한 것에 따른 과도한 책임도 문제로 지적했다. 통신 오류나 환자 고의 누락 등의 경우만 면책이 가능한데, 실제 분쟁 시 입증 책임이 의료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래의료포럼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에서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것인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나 시행 의료기관을 보면, 의료 접근성이 부족해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돼야 할 만큼의 의료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의 사각지대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국민들에게 허용해주고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여줬으니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도서벽지의 환자들과 군부대 및 제소시설의 인원들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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