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과정에서 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6월 발간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행 진료지원업무가 "보조적·지원적 역할에 한정되어 전문간호사의 본질적 역할과 독립적 임상판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에 법적 권한과 책임의 재설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문간호사 중심의 배치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전문간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1만7852명(2024년 12월 기준)의 전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이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로만 업무를 운영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간호서비스 질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의 전문직무 배치를 명문화하고 공식적으로 전문간호사로서 배치돼 책임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담간호사 제도는 전문간호사로의 단계적 전환 경로로 설계, 제도화하고 지방·중소병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기간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업무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총 7개 분야, 45개 세부 행위로 업무범위를 세분화하고, 4개 분야는 공통 교육, 3개 분야(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는 심화 교육 후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지원,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상처‧장루‧욕창 관리, 기록 및 처방 지원, 수술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호흡기, 혈관, 창상, 전문), 그리고 분야
별 진료지원(근골격, 여성건강, 비뇨기, 심혈관, 체외순환) 등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기존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와의 경계가 불명확해 혼선이 불가피하고 세분화된 업무분류가 의료현장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임상난이도와 환자위험도를 중심으로 업무범위 분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와 수가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단계적 전문간호사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인증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전문간호사협회는 7월 5일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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