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중 저혈량 쇼크에 의해 혈압이 저하돼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55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70대 남성 환자 A씨는 고혈압 및 통풍, 만성신부전 등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지난 2022년 11월 3일 다리부터 발생한 자반증이 지속되자 인근 병원을 찾았다.
대상포진 의심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을 지속했으나, 양 팔다리 및 옆구리와 등 부위까지 증상이 퍼지고 지속돼 11월 11일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11월 17일 A씨는 헤노흐-쇤라인 자반증(HSP, Henoch-Schönlein purpura) 의심 하에 류마티스 내과로 전과돼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입원 중 혈변의 호전과 재발을 반복했는데, 11월 25일 혈색소 5.3 g/dL로 확인돼 수혈 조치를 받았으며 소화기내과 협진 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다.
다음 날 혈변이 지속되자 수혈을 2파인트 받았으나 혈색소 5.2 g/dL로 나타나 추가로 2파인트를 또다시 수혈했다.
11월 27일 혈색소 6.7 g/dL로 수혈(1 파인트) 받은 후 오후 8시경 쿨프렙(coolprep powder) 2L 복용 등 내시경 처치를 위한 장 정결 준비에 들어갔다.
28일 새벽 5시 혈색소 8.9 g/dL, 오전 11시 혈변 증상이 있었으나 쿨프렙을 지속 복용했으며, 오후 4시경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후 대장내시경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사 도중 혈압이 57/40 mmHg로 의식 저하가 나타나 산소를 투여하며 검사를 종료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이후에도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자발순환 회복과 심정지가 반복됐다.
A씨는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2월 1일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의증으로 혈변이 지속되자 원인을 확인하려 대장내시경을 시행했고, 복부 X-ray 검사를 통해 장마비를 확인했음에도 장폐색증 환자에게 금기사항인 쿨프렙(장정결제)을 복용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쿨프렙 복용 이후 혈변이 지속됐고 환자 상태가 매우 나빠졌음에도 추가로 복용시켰다"며 "내시경검사 직전 환자의 혈색이 매우 창백하고 3일간 수혈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았음에도 복부 X-ray 및 혈액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실시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저혈량 쇼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했고, 대장내시경 외 환자에게 적합한 다른 검사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의해 출혈이 심해진 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장폐색증 진단에 있어 복부 X-ray의 정확도는 67% 정도로 낮기 때문에, 임상증상인 오심, 구토, 복무팽만 등의 동반 여부와 X-ray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환자는 임상적으로 장폐색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장내시경 검사 전 임상적인 증상 여부 및 활력징후 안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고, 장 정결 과정 뿐 아니라 내시경실로 이송 시까지 검사준비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검사 도중 갑자기 발생한 환자의 심정지는 내시경 합병증보다는 시술 전 환자의 상태, 특히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 상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대장내시경 시행 과정에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자반증에 의한 소화기 침범은 위장, 십이지장, 소장, 회장말단, 대장 등에 나타나므로 혈변이 반복돼 대장내시경 검사를 계획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며 "쿨프렙 복용 또한 환자에게 금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장내시경 검사 시작 이후 환자 혈압과 의식이 저하되자 검사를 종료하고 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 역시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환자는 HSP 자반증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 발생했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중 저혈량 쇼크에 의해 혈압이 저하돼 결국 사망했다"며 "대장내시경 검사와 심정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자가 내시경 검사 전 출혈이 원인으로 보이는 저혈압 증세를 보여 검사를 연기하거나 검사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혈변의 지속 원인이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투여일 수 있으므로 투약 중단과 경과관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자 측에 5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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