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사태로 대량의 고령층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전담주치의제 등을 통해 이들의 회복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어르신 고립 방지와 함께,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번 경북 산불 재난으로 고령층의 신속 대피가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고, 재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엔 재난 구호 조치와 함께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를 진행토록 한다.
또 구호 조치를 위해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실은 이번 사태 때 고령층이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하지 못해 대피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총 82명에 달한다. 또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 총 망자 3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 93%로 확인됐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18명, 전체 사망자의 58%를 차지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4~2023년 자연 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43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3명, 6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23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의 경우 전체 사망자 3만65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3654명에 달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만9582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령층이 재난에 취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
김윤 의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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