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대체조제를 사후 통보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제한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보고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 지적이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은커녕 의약품 교체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대체조제 활성화 시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용량·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를 주치의가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약사가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약화 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도외시한 처사라고도 비판했다. 최근의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약업계 구장과 관련해선, 이미 강력한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이 지불한 비용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며 "의사와 약사의 협력은 대체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꼼수로, 법에 규정된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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