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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남았다"...의료계 의대정원 조정법 통과여부에 촉각

발행날짜: 2025-01-03 11:47:34 업데이트: 2025-01-03 11:48:36

2026년 의대정원 구성 논의기간 100일도 안남아
추계위 구성에 사회적 공감대…상정 시 가능성 높아
야당 "여당 상임위 안 열어…다른 현안 미뤄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아, 야당에서 여당의 조속한 상임위 일정 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모인 덕분이다. 다만 아직까지 여당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야당에서 사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달 중 통과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지난해 11·9월 발의한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사 일정상 오는 3월까지 2026년 의대 정원 확정이 필요해 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달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다른 법안과 함께 숙의를 거치자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의료인력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해, 상임위 상정 시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감원을 담은 강선우 의원안에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역할은 정원 배치일 뿐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추계위를 두고 국가·지역 단위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부칙 특례조항에 "이전 학년도의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윤 의원안은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추계위를 통해 의사 외에도 지역별 의료인력의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을 함께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안 역시 보정심 산하 추계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대 감원과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명시는 없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각 안을 봤을 때 큰 차이는 없고 얼개가 거의 비슷하다. 추계위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에 의료인 비중을 늘려 의료계 염려를 줄여 주자는 취지"라며 "이들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의사 인력이 더 큰 사회적 고민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계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정치적인 현안이 많고 여당이 상임위 자체를 안 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현안을 미루더라도 먼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추계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의사 인력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결정하면 또 의료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빨리 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곤욕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며 "추계위를 설치하고 인력을 구성할 때까지의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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