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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생명 끊은 의료과실 "병원책임 50%"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04 10:55:12

서울고법 "상완신경총 과다견인 과실…2억6천 배상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의 어깨를 수술하다 의료사고를 낸 대학병원이 약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댔다.

이 선수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선수생활을 접어야만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는 최근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P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대학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하고 P씨에게 2억5929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대학병원과 P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로 A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P씨. 근전도 검사 및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팔꿈치 만성 척골신경병증,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흉곽출구증후군은 어깨 부위에서 팔로 가는 신경 다발 전체(상완신경총)가 눌리는 것을 말한다.

A대학병원은 P씨에 대해 우측 팔꿈치 관절경하 주두(olecranon), 구상돌기(coronoid)의 극(squr) 제거술 및 척골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더불어 흉곽출구증후군 치료를 위해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 제거술도 받았다.

P씨의 우측 쇄골 상부 1.5cm 지점에서 쇄골과 평행하게 피부를 절개한 다음 넓은 목근과 견갑설골근을 분리하고 우측 상완신경총을 외측으로 견인하고 중앙사각근 및 전면사각근 등을 박리한 뒤 우측 제1번 늑골을 절단해 제거해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 P씨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고 오른팔 후유장해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P씨는 "흉곽출증후군 관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외측으로 견인하거나 압박해 우측 상완싱경총을 손상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은 "우측 상완신경총이 비정상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완신경총 손상은 주변 조직이나 구조를 제거 또는 박리하는 수술을 하면서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압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며 "A대학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 외측으로 견인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P씨의 상완신경총은 통상적 경우와 달리 중사각근과 후사각근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위치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손상시킬 위험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증가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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