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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동료교수가 감정…팔은 안으로 굽을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7-11-22 05:00:54

복지부 "같은 법인 교수는 제척 대상"…"법 타당성 따져봐야"

의료사고가 일어난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을 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결론을 내릴까.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병원의 의료분쟁 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B병원에 근무하는 C교수에게 맡겼다. A병원과 B병원 같은 학교법인 산하에 있는 병원이다. 근무하는 병원만 다를 뿐 같은 법인에 소속된 것.

C교수는 A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 내용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위원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 발생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을 때,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같은 법인이거나 단체에 있으면 해당 위원은 조정 과정에서 제척돼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C교수는 제척 대상인 것이다.

A대학병원에서는 어떤 의료사고가 생겼고, C교수는 이 사고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C교수 "A병원 주의의무 소홀…복막염 및 식도천공 발생"

60대 여성 환자 S씨는 식도조영술 검사 후 식도협착 진단을 받고 식도 부지술을 받았다. 그는 가이드 와이어를 이용한 비위관 삽입술을 받았는데 시리얼(cereal) 100cc 섭취 후 복통, 발열 및 오한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복부CT 검사 결과 기복증 및 복막염 소견이 확인돼 식도천공이란 진단 하에 개복술 및 영양위조로술을 받았다.

S씨는 성대편평세포함으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전후두절제술과 여러차례의 누공재건술, 기관공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S씨 가족은 식도부지시술과 비위관삽입술 때문에 식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교수는 S씨의 진료기록부와 영상 자료를 감정했고 비위관삽입술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식도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환자 병력상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위관 삽입에 실패했을 때 무리하게 가이드 와이어 이용 비위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은 약해진 점막부에 천공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내부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시술 과정 중 문제가 생기거나 진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환자 수술력 및 병력을 고려해 비위관 삽입 시 scope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S씨는 방사선 치료로 식도협착이 생겼고 수차례의 수술로 식도의 해부학적 변화, 식도 조직이 약해진 상태가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비위관 삽입술 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병원 "악결과 발생만으로 의사과실 단정 안된다"

A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A병원 관계자는 "식도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비위관(L-tube)만으로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와이어 도움을 받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비위관삽입술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시술이므로 절차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위관이 위식도의 약해진 부위를 통해 복강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의료인의 과실인지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악결과 발생만으로 의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병원의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진료비 감면과 함께 일정 비용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조정해야만 했다.

한 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같은 의료법인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건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같은 법인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척 대상이 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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