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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동일한 수술 2건 의료소송 휘말린 의사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30 05:00:20

서울중앙지법 "의료진, 감염 예방 주의의무 다 못했다…책임 40%"

같은 날, 같은 의사에게, 똑같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두 명 있다. 이들은 똑같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 수술 중 감염이 일어난 것.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서울 A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은 환자 C씨와 P시가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비용은 1억5223만원에 달한다.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40대 환자 C씨와 50대의 P씨는 A병원에서 같은 날 연달아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수술 후 통증은 이어졌다. P씨는 퇴원을 했다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혈액검사, MIR 등 결과 두 사람 모두 수술 중 세균에 감염돼 추간판염이 생긴 것. 현재 두사람은 요추 운동범위 감소 후유증이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두 사람과 그의 가족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A병원 원장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술 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균요법을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술에 이용되는 미세현미경을 통한 감염 예방에 특히 더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간판은 혈액이 통하지 않는 무혈성 조직이라 혈액을 통해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추간판염은 추간판에 대한 직접적 세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 감염을 유발했다고 봤다. 환자 P씨에 대해서는 척추감염 진단 및 치료도 늦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간판염 발생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며 "대부분의 추간판염은 수술 등으로 인한 세균의 직접적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C씨와 P씨는 같은 날 미세현미경을 사용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며 "CPR, ESR 수치가 수술 후부터 통상보다 더 높았고 갑자기 상승했다. 멸균된 수술기구를 사용하고 수술 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환자 등에 대한 무균 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중 직접감염 때문에 감염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며 "감염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같은 수술을 연이어 한 후 감염이 발생한 점을 봤을 때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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