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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낸 기획재정부의 '꼼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4 12:03:00
 "최근 8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이 10조 5341억원이다. 건강보험 조합장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액 현황을 발표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보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재부는 현 건강보험법 등에 입각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기재부 지원액은 7조 973억원이다.

김용익 의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기재부가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원액을 방치한 셈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해 방대한 진료비 심사물량(연간 14억 여건)과 허위부당 청구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심층평가를 통해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누수가 증가해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도 안주면서 복지부를 향해 살림을 못한다며 현 가계부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보건의료 살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유형별 수가계약 마다 기재부 공무원은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불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입장에서 건강보험은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경제논리로 보면, 요양기관을 법과 제도로 엄격히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만으로 충분히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부지불식간에 지원액을 줄이면서 강력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 결국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8년간 10조원이 넘는 건보 지원액을 미지급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내세우며 진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사실상 가입자 등을 지원하는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진료비 심사체계 즉, 요양기관 압박책으로 가능하다는 경제논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게 2015년 한국 보건의료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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