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진통 끝에 의료계와 복지부 합의로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8개 항목 중 난제인 주 최대 80시간 수련 대상을 당초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에서 레지던트 4년차부터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으로 조정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반발한 유급 조항은 삭제했다.
알다시피 전공의 수련 환경은 의료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곪아온 문제이다.
상명하복 도제식 교육의 관행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전공의 수련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수련병원, 의학회 모두 관망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이번 조치는 한 마디로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이다.
복지부는 최근 2년간 전공의 수련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초기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 행태에 비춰볼 때 결론 없이 논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여기에는 수련시간과 당직수당, 당직일 등 수련병원의 민감한 내용을 복지부가 과연 관철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수련병원, 의학회, 전공의협의회에서 도출한 내용을 전문의 고시 관련 법령으로 옮기면서 속도감 있게 법 개정을 추진했다.
담당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가 흔들림 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주 80시간 수련시간과 유급 관련 조항으로 전공의들이 반발할 때도 복지부는 의연했다.
법안 정비 최종단계인 법제처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전공의 개진 의견을 토대로 법제처를 설득해 기존 개정안을 조정하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련환경의 당사자인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한 셈이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주 80시간 수련 의무화에 따른 전공의 공백과 이에 따른 경영적 손실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전공의 대체인력 방안과 관련 수가인상 등을 연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주 120시간 근무와 연일 당직 등 비현실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다.
쪽잠과 충혈된 눈으로 병실과 수술실, 응급실을 뛰어다닌 전공의들의 모습이 오는 3월 개정 법 시행을 계기로 시나브로 흘러간 유행가로 추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장에 기반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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