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취지상 근무표 기재나 월급의 지급여부 등 형식적 사항이 아니라 간호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위와 같은 판결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로 내려진 바가 있다.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맞게 간호등급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간호인력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도 현지조사 시 점검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입원병동 전담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가 외래에도 근무하였는지, 보건복지부 고시에 맞게 간호사 숫자를 제대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는지 등이 문제된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병동 전담 간호사가 외래 근무도 병행하는 경우이다.
이 때 간호인력 등급에 있어 해당 간호사는 아무리 외래근무 시간이 적어도 입원병동 전담 간호사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간호과장의 직함을 갖고 입원환자의 간호업무 이외에 간호감독 업무를 병행한 경우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참조).
한편, 필자가 지난 2013년 5월 27일자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서명해야 하는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현지조사 시 사실확인서 서명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병동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외래에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실제 소송에서는 불리하게 된다(그렇다고 실제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되는 정도의 불이익이다).
간호등급제가 문제가 되어 요양급여 환수 및 과징금 부과가 문제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간호근무표 상 입원병동에 간호사가 상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현지조사 시 보건복지부 직원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호근무표를 복사해 가게 되는데, 이후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복사해간 간호근무표와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간호근무표가 다르다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현지조사 후 보건복지부 직원이 간호인력 등급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교부하는 서류도 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한 서류가 보건복지부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도 해당 간호사가 상주하였는지도 입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간호사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시간대별로 활력징후 등을 체크한 사인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등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소송상 쟁점을 언급하여 보았다.
한편,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법 해석상이나 정책적으로 아래와 같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 입원병동 전담 간호사는 외래에 아무리 적은 시간을 근무하여도 간호인력 등급제 상 입원병동 전담 간호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명목상이 아닌 실제 입원병동 근무를 하였다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취지(즉,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보험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측면)와 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간호사를 상근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인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재 간호 인력의 부족에 따른 의료기관의 고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도 실제 고시 개정을 통해 간호 인력에 포함되는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현 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전담 간호사'의 의미를 일정 시간 동안 외래 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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